석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■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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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과정 |
신청자격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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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 |
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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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
수료학점 이수자 |
수료학점 이수자 및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|
박사는 변경사항 없음 |
- 석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수료학점 이수 완료(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논문연구 6학점 이수 필수) 시 심사 신청이 가능했으나
“수강 중”인 학점을 포함하여 수료학점 이수 예정자인 경우에도 심사 신청 가능([붙임1] 참고)
※ 추후 미이수 시 심사신청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