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2.12.30
수정일
2022.12.30
작성자
화학공학부
조회수
1223

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 변경 안내

석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

■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 

적용 과정

신청자격

비고

당초

변경

석사

수료학점 이수자

수료학점 이수자 및

수료학점 이수예정

박사는 변경사항 없음



- 석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수료학점 이수 완료(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논문연구 6학점 이수 필수) 시 심사 신청이 가능했으나

수강 중인 학점을 포함하여 수료학점 이수 예정자인 경우에도 심사 신청 가능([붙임1] 참고)


추후 미이수 시 심사신청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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